<앵커> 농림당국이 원산지 표시에 대한 확대 의무화를 추진하면서 식품업체들은 원가 상승에 따른 부담감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는 8월부터 주류를 비롯해 가공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확대, 의무화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8월 5일부터 적용되는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대한 하위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법령안(은) 배달용 치킨과 오리고기를 비롯해 음식점에서 사용되는 쌀과 김치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했습니다.
또, 50% 이상인 원료가 있는 가공식품의 경우에도 배합비율이 높은 상위 2가지 원료를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이로 인해 주류업체와 식품가공업체들은 원가 상승에 따른 부담감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영향이 있는 곳은 주류업체로 이 가운데 막걸리업체들의 원가 부담이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탁주업체는 주류에 대한 원산지표시제 시행을 앞두고 막걸리 업체들이 국산쌀로 전환하면서 원가 부담이 20%이상 높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탁주업체 관계자는 "1960년대부터 국산 쌀 자급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밀과 밀가루(소맥분)을 사용해 왔고, 쌀 개방후 수입쌀을 사용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식품업체 역시 제품에 기재된 원재료 수입국가가 변경될 경우 표시사항 변경으로 인해 기존의 부자재(라벨 등)들을 신규 제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소비자들이 수입산보다는 국내산을 선호한다는 점에서 원재료의 일부를 국산으로 대체할 경우 이에 따른 원가 부담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달용 치킨업체들 역시 닭다리와 닭날개 등 부위별 제품의 경우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할 경우 제품들의 수급 불안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쌀과 김치는 물론 가공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확대, 시행되면서 소비자는 안심하고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품가공업체들은 소비자들의 기호를 따라 원재료를 교체해야 하는 부담감으로 인해 원가 상승 압력을 받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WOW-TV NEWS 양재준입니다.
양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는 8월부터 주류를 비롯해 가공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확대, 의무화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8월 5일부터 적용되는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대한 하위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법령안(은) 배달용 치킨과 오리고기를 비롯해 음식점에서 사용되는 쌀과 김치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했습니다.
또, 50% 이상인 원료가 있는 가공식품의 경우에도 배합비율이 높은 상위 2가지 원료를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이로 인해 주류업체와 식품가공업체들은 원가 상승에 따른 부담감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영향이 있는 곳은 주류업체로 이 가운데 막걸리업체들의 원가 부담이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탁주업체는 주류에 대한 원산지표시제 시행을 앞두고 막걸리 업체들이 국산쌀로 전환하면서 원가 부담이 20%이상 높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탁주업체 관계자는 "1960년대부터 국산 쌀 자급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밀과 밀가루(소맥분)을 사용해 왔고, 쌀 개방후 수입쌀을 사용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식품업체 역시 제품에 기재된 원재료 수입국가가 변경될 경우 표시사항 변경으로 인해 기존의 부자재(라벨 등)들을 신규 제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소비자들이 수입산보다는 국내산을 선호한다는 점에서 원재료의 일부를 국산으로 대체할 경우 이에 따른 원가 부담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달용 치킨업체들 역시 닭다리와 닭날개 등 부위별 제품의 경우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할 경우 제품들의 수급 불안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쌀과 김치는 물론 가공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확대, 시행되면서 소비자는 안심하고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품가공업체들은 소비자들의 기호를 따라 원재료를 교체해야 하는 부담감으로 인해 원가 상승 압력을 받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WOW-TV NEWS 양재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