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주택바우처, 저소득층 지원

입력 2010-06-2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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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11월부터 서울시내 저소득층 가구들에게 매달 일정 금액의 주거비가 지원됩니다.

오는 2014년까지 연간 1만1천가구에 달하는 대상 가구의 주거비가 지금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준호 기자입니다.

<기자>
앞으로 월세를 내기 어려운 서울시내 저소득 가구에게 매월 4만3천원에서 6만5천원의 주거비가 지급됩니다.

서울시는 저소득층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형 주택바우처'' 제도를 오는 11월부터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브릿지-이준호 기자>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저소득층은 물론 주거환경이 열악하거나 위기에 놓인 가구까지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크게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대기자와 입주자격 상실자, 주택정비사업으로 살던 집이 철거된 세입자 등도 임대료를 지원받게 됩니다.

2인 이하 가구는 월 4만3천원, 3~4인은 5만2천원, 5인 이상은 6만5천원을 지원받아 저소득층 평균 주거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김윤규 서울시 주택정책과장>
"오는 2014년까지 현재 4천300가구에서 1만1천가구로 확대..대상 서민들의 주거비 수준이 현재보다 45% 정도 경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

주택바우처는 집주인에게 현금으로 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경우 세입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대상은 서울시가 관련 자료를 토대로 선정한 뒤 당사자에게 안내를 하고 신청을 받는 방식으로 최종 선발합니다.

아울러 세를 살던 집이 경매로 나와 쫓겨날 처지에 놓인 가정을 대상으로 3~6개월간 무료로 주택을 지원하는 제도도 조만간 시행됩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주택바우처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해 5년간 4만5천840가구에 274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WOW-TV NEWS 이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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