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블리자드'' 이용약관 시정 명령

입력 2010-06-2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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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세계 최대 게임사업자인 블리자드에 이용약관 수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용자들이 블리자드 게임을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인 베틀넷의 이용약관 중 이용자에게 불리한 17개 조항을 수정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게임 게시판의 게시물과 같은 이용자콘텐츠에 대한 권리를 이용자가 가지게 됩니다.
더불어 이용자의 ID나 게임 캐릭터 정보 등을 담고 있는 게임 계정과 게임 이용으로 획득한 아이템에 대한 이용자 권리도 약관 내에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이 외에도 게임 사업자가 통지없이 게임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끔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사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도록 돼 있던 조항도 수정토록 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게임업체와 이용자간의 불공정한 거래행태가 개선돼 소비자의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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