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외화대출을 받아 국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외화대출 용도 제한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55개 은행(외국계은행 지점 포함)을 비롯해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이다.
정부와 한은이 지난 13일 발표한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 방안''에 따른 조치다.
한은은 해외에서 사용하는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에 대한 대출은 종전처럼 허용하지만 해외 차입이 어려운 중소 제조업체의 시설자금을 제외한 국내 사용 목적의 대출은 금지토록 했다.
다만 기존에 이뤄진 국내 시설자금 외화대출의 만기 연장은 은행 자율에 맡겼다.
중소 제조업체의 국내 시설자금 외화대출은 이달말 잔액 범위에서 허용키로 했다.
지난 3월말 중소 제조업체의 국내 시설자금 외화대출 잔액은 모두 48억달러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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