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 처우 개선 나선다

입력 2010-06-2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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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가 법적 교원 신분이 아니어서 받는 각종 불이익들을 개선하고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률개정과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3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최로 열린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에 참석해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장관은 시간강사를 강의전담교수로 전환해 최소한의 처우를 보장하는 한편 보험가입 지원, 공동 연구실 마련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함께 교과부는 국립대의 시간강사료 단가 인상, 사립대의 강사료 단가 최저기준 권고제 등을 통해 전임강사 대비 평균 연봉을 현재 25%에서 50% 수준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교과부는 이와같은 내용들을 담고 있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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