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가벼운 공시위반은 벌점 대신 벌금''

입력 2010-06-2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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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가벼운 공시 위반 상장 기업에는 부과벌점 대신 공시위반제재금으로 대체 부과하는 방안이 시행됩니다.

최근 3년 안에 선정된 공시우수법인은 6개월동안 벌점 부과를 유예합니다.

한국거래소는 이같은 내용의 불성실공시제도 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처벌 위주의 제도에서 공시우수법인 에 대한 우대조치를 대폭 강화한 것입니다.

더불어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하면 벌점이 가중되고 자진신고할 경우나 최근 3년간 공시위반이 없으면 벌점을 감경해 주는 제도도 신설됩니다.

불성실공시 예고벌점도 현행 2~12점에서 1~10점으로 조정하고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대상기간도 이의신청기간 종류 후 10일 이내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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