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이 대출 고객에게 예금에 가입하도록 강요하다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또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구가 자동차를 살 때는 취등록세가 면제됩니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들을 이지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오는 11월부터 이른바 ''꺾기'' 영업을 하는 은행은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대출을 대가로 예금 가입이나 담보를 강요하면 은행은 최대 5천만 원, 해당 임직원은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금융 채무가 있는 사람도 신용회복 지원기관을 통해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채용한 기업은 고용 보조금으로 일인당 기존 540만 원에 더해 금융권이 조성한 펀드에서 많게는 270만 원을 더 받습니다.
또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가 차를 살 때는 취등록세가 면제되고 여기에 붙는 농특세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대신 다음 달 5일부터 2012년 말까지 등록하는 자동차 한 대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음 달부터 유흥업소와 산후조리원 등은 30만 원이 넘는 현금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그동안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던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혜택도 늘어납니다.
주부와 학생처럼 국민연금에 들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가입할 경우 최저 보험료가 낮아지고, 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은 매달 15만 원까지 연금을 받습니다.
WOW-TV NEWS 이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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