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PP 대상 ''변경등록·신고 설명회'' 개최

입력 2010-06-2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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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PP를 대상으로 ''변경등록·변경신고에 관한 방송법 설명회''를 29일(화) 오후 4시 한국방송회관 3층 회견장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설명회는 PP가 기업합병 등에 따른 변경등록이나 최다액출자자, 방송편성책임자, 주된 사무소 등의 변경신고를 정해진 기한에 처리하지 못해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함에 따라 사전예방차원에서 마련된 것입니다.

이번 설명회에는 CJ, 온미디어, 티캐스트 등의 주요 MSP와 중소 PP 관계자,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위원회 홈페이지 활용과 PP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 간담회 등을 주기적으로 개최해 PP가 등록과 관련된 방송법 위반으로 과징금,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줄어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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