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의 펀드리스크 관리 기능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기준 펀드순자산총액 6조원 이상의 자산운용사(16개사)를 대상으로 ''펀드 리스크관리 기능 선진화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자산운용사는 자본시장법의 리스크평가 의무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이번 방안의 주요 추진과제는 자산운용사 리스크 지배구조 개선, 핵심 리스크 관리 강화, 리스크 측정결과 활용도 제고 등입니다.
이를 토대로 자산운용사들은 오는 8월까지 자체 추진계획안을 수립해 제출해야하며, 금감원과 협의 후 9월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기준 펀드순자산총액 6조원 이상의 자산운용사(16개사)를 대상으로 ''펀드 리스크관리 기능 선진화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자산운용사는 자본시장법의 리스크평가 의무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이번 방안의 주요 추진과제는 자산운용사 리스크 지배구조 개선, 핵심 리스크 관리 강화, 리스크 측정결과 활용도 제고 등입니다.
이를 토대로 자산운용사들은 오는 8월까지 자체 추진계획안을 수립해 제출해야하며, 금감원과 협의 후 9월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