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이 ‘전통시장’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지역상권의 활성화 제도가 도입되는 등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제도가 대폭 개편됩니다.
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다음달 1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재래시장’의 명칭변경과 상권활성화제도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침체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2년까지 상권활성화구역 7곳을 지정해 육성하고 시장과 상점가가 포함된 전체 상권을 지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다음달 1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재래시장’의 명칭변경과 상권활성화제도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침체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2년까지 상권활성화구역 7곳을 지정해 육성하고 시장과 상점가가 포함된 전체 상권을 지원한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