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비자들이 자신의 신용정보를 연 3회 이내로 조회하면 신용평가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조회기록 활용 종합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연간 3회 이내 조회 기록을 신용조회회사(CB)나 금융회사의 자체 개인신용평가에 반영하는 것을 금지했다.
현재 CB는 개인신용을 평가할 때 고객의 신용등급 조회 여부를 평균 9.6%, 최대 16%의 비중으로 반영하고 있다.
신용조회 횟수가 많을수록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경우에 따라 최대 2등급이나 떨어질 수 있다.
금융회사 역시 CB에서 제공받은 신용등급과 조회기록을 신용평점시스템에 반영하거나 대출심사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 정보가 CSS의 경우 5~25% 비중으로 반영되고 있다.
금감원은 대출보유자(약 1천600만명)의 85.5%가 연간 3회 이내 조회를 하고 있다는 실정을 감안할 때 이들이 조회기록으로 인해 불이익을 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금감원은 금융사들이 3회 이내 조회기록만을 이유로 신용평가 이외에 거래거부, 가산금리 부과 등과 같은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금지했다.
다만 CB와 금융사들의 평가모형과 전산시스템을 변경하고 검증하는데 5~6개월 가량시간이 걸린다고 보고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