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불황기 불법 거래 성행

입력 2010-07-0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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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이 장기 침체 국면에 빠지면서 편법·불법 거래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정보업체에 따르면 도심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미분양 대형 상가를 초소형 오피스텔과 원룸, 고시원 등으로 변경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고시원의 경우 본인명의로 등기를 받더라도 지분 등기만 가능한 공동소유 물건이기 때문에 되팔 때 나머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 수도권 신규 입주 아파트를 중심으로 편법 분양권 ''손절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분양권 손절매는 계약자들이 마이너스프리미엄으로 돌아선 분양권을 중개업소나 브로커를 통해 수수료와 계약금 포기조건으로 분양권을 넘기는 방식이며 브로커들은 신용불량자 등의 명의를 빌린 ''바지계약자''에 되팔게 됩니다.

이 같은 바지계약자들은 고스란히 건설사들의 미입주 리스크로 돌아오기 때문에 건설사들은 분양권 명의변경 시 금융권과 신용정보를 통해 바지계약자를 가려내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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