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표준가맹계약서 제정 보급

입력 2010-07-05 09:50   수정 2010-07-05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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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과 관련한 분쟁을 줄이고자 외식업과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 등의 `표준가맹계약서''를 제정했습니다.

공정위는 표준계약서에 거래거절, 거래상 지위남용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가맹본부의 부당행위가 있을 때는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가맹사업자가 가맹본부에 내는 `가맹금''의 상세내역과 사용 용도 등을 공개하고, 가맹금의 예치 및 반환사유를 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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