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장온도 위반 대형건물 과태료 부과

입력 2010-07-06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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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크기의 에너지 다소비 건물들은 이번 여름부터 정부가 권장하는 실내 냉방온도를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올해 에너지절약 목표를 연초 설정한 400만TOE(석유환산톤)에서 500만TOE로 높이는 내용의 하반기 에너지 절약대책을 확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추가 절약 목표로 잡은 100만TOE는 건물 60만TOE, 산업 30만TOE, 수송 부문 10만TOE로, 건물 부문에 집중됐다.

정부는 우선 연간 에너지소비량이 2천TOE 이상으로 대형마트 정도 크기인 대형 건물 586곳의 권장 냉방온도(일반건물 26도.판매시설 등은 25도) 준수를 의무화했다.

해당 건물에 대해서는 이번주 실태조사를 실시해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리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다만 권장온도가 28도인 공공기관 가운데 의료기관, 학교, 민원실 등에 대해서는 기관장이 내부지침으로 조정하도록 했다.

지하철에서는 출퇴근 시간 등 혼잡한 시간대를 피해 권장온도를 26도로 올리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 8월 중 전력 사용량이 많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전국을 6개 그룹으로 나눠 대형 건물의 개별 냉방기를 시간당 10분씩 끄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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