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미끼 상조회 가입 요구 ''요주의''

입력 2010-07-06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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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미끼로 상조회 가입을 강요한 뒤 불법 수수료를 챙기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출금액의 15~20% 내외를 상조회비로 납부토록하고 상조회사에서 우회적으로 불법 대출중개수수료를 챙기는 대출중개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상조회사 관련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 건수는 지난해 18건에서 5월말 현재 78건으로 급증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신청자에게 대출중개 대가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며 "대출중개업체를 통해 대출을 받는 경우 해당 업체가 지방자치단체 등록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출중개업체가 대출을 대가로 상조회사 가입을 요구하거나 작업비, 전산비, 수고비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할 경우 금감원이나 금융협회로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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