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0만명이 안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도 앞으로는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실질적인 지방분권 확립을 위해 일부 도시계획 결정권한 등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양하는 내용의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 결정권한을 현행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 등으로 확대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를 단축하도록 했습니다.
또 일부지역에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축소, 해제 권한,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결정하는 시가화조정구역 지정과 변경 권한 등도 시·도지사에게 부여합니다.
시가화조정구역은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개발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지정하며 현재는 대전 대덕구 1곳만 지정돼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실질적인 지방분권 확립을 위해 일부 도시계획 결정권한 등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양하는 내용의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 결정권한을 현행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 등으로 확대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를 단축하도록 했습니다.
또 일부지역에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축소, 해제 권한,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결정하는 시가화조정구역 지정과 변경 권한 등도 시·도지사에게 부여합니다.
시가화조정구역은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개발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지정하며 현재는 대전 대덕구 1곳만 지정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