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미디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결정

입력 2010-07-08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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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미디어는 최규태, 김규봉씨가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소송과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8일 공시했다.

서울지방법원은 주문을 통해 "지난 7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피신청인 회사는 이 사건 주식중 피신청인 정규남에게 25만390주, 피신청인 김원섭에게 15만949주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현 경영진과 최대주주간의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소리바다미디어는 18.67%의 지분을 보유한 정규남 최대주주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현 경영진을 해임하기 위해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했다.

소리바다미디어는 전날 열린 임시주주총회 결과, 상호변경을 포함한 정관 일부변경의 건, 정홍기 신칠성 윤석완 등 이사 해임의 건을 포함해 박형준 한성희 등 일부 사내 혹은 사외이사 선임 건 등이 부결됐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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