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 현대중공업, 오일뱅크 경영권 분쟁 승소

입력 2010-07-09 17:30   수정 2010-07-0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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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대오일뱅크 경영권을 두고 벌여온 법정 싸움 끝에 현대중공업이 승소했습니다. 외환위기로 아부다비 국영석유투자회사에 팔았던 지분 70%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돼 오일뱅크 경영권 확보를 위한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조연 기자

<기자>
현대중공업이 아부다비 국영석유투자회사와의 현대오일뱅크 지분인수 소송에서 승소해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 오늘 "IPIC측은 국제상공회의소(ICC)가 2009년 11월에 보유주식 전량을 현대 측에 양도하라고 한 중재판정을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현대중공업은 7월 중 IPIC측의 현대오일뱅크 주식 70%에 대해 주당 15000원에 매수를 진행하고 오일뱅크 경영권 확보를 위한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외환위기 이후 현대그룹으로부터 현대오일뱅크 경영권을 확보한 IPIC는 2억달러의 배당 수령이 종료되면 현대중공업에 우선매수청권 행사 기회를 주기로 하고 주주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IPIC는 2006년 이후 경영권 유지를 위해 배당금 수령을 하지 않아 현대중공업이 국제중재소송을 냈습니다.

지난해 11월 국제중재재판소에 이어 국내법원에서도 현대중공업이 승소한 것입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국제중재소송처럼 IPIC가 재판에 불응하고 주권인도를 거부할 경우를 대비해 추가적인 법적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IPIC의 비상식적인 행동에 따른 선의의 피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WOW-TV NEWS 조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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