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조손가정 공과금 감면

입력 2010-07-13 13:06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앞으로 한부모나 조손 가정은 주민세와 각종 생활 공과금을 감면받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등과 함께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적 취약계층 생활민원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조손 가정은 하반기부터 주민세를 1만원까지 면제받을 수 있으며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수수료 400원과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5천원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는 또한 노인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의 노인 일자리 사업 근무 시간을 월 45시간에서 72시간으로 늘리고, 임금도 근무 시간에 따라 월 20만원에서 40만원까지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