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일부 부처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유연근무제도를 이달 내로 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유연근무제는 근무형태와 시간, 장소 등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시간제근무와 시차 출퇴근제, 재택·원격 근무제 등을 말합니다.
행안부는 지난 5월부터 2개월간 23개 기관 1천238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유연근무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유연근무제는 근무형태와 시간, 장소 등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시간제근무와 시차 출퇴근제, 재택·원격 근무제 등을 말합니다.
행안부는 지난 5월부터 2개월간 23개 기관 1천238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유연근무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