톰보이, 1차 부도로 거래 정지..6.8억원 어음부도

입력 2010-07-1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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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의류업체인 톰보이가 1차 부도 발생으로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한국거래소는 13일 오전 톰보이에 대해 부도설의 사실 여부에 대해 오후 6시까지 조회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오전 11시 45분부터 톰보이에 대한 거래를 중지했다.

톰보이는 구매자금으로 기업은행과 신한은행으로부터 사용중이었던 6억8000만원 규모의 전자어음이 지급일인 12일을 넘기면서 1차 부도가 난 상태이다.

톰보이는 이날 오후 4시까지 어음을 해결하지 못하면 최종부도가 나게 된다. 톰보이 관계자는 "최종부도가 나면 곧바로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가게 되므로, 최악의 경우를 막기 위해 경영진이 자금 조달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오전 톰보이 주가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 청약 무산으로 52주 신저가로 떨어졌다. 톰보이는 15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가 전액 미납입돼 불발행 처리한다고 9일 공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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