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 계좌에서 인출되지 않은 이자가 7천37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5월말 현재 전체 청약예금과 부금계좌 285만4천901개 가운데 33.2%에 달하는 94만7천600개의 계좌에서 이자가 인출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청약예금과 부금의 경우 1~5년의 만기를 채웠더라도 가입자가 해약하지 않으면 1년마다 계약이 자동 연장된다.
이 경우 원금에 대해서만 2~3%대의 이자가 붙고, 기존에 발생한 이자는 이율이 적용되지 않아 소비자 입장에선 이자를 따로 인출하는 것이 이익이다.
금감원은 시중은행들에 계약이 자동연장된 청약예금과 부금 이자는 별도로 인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적극 안내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소비자가 원할 경우엔 자동계약 연장 시 이자를 다른 계좌로 자동이체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