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가급적 다음주까지 이들의 경영개선 계획에 대한 심사 및 협의 과정을 거쳐 이달 말까지 개별 저축은행들과 MOU 체결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부실 PF채권 매각이 이뤄진 지난달말 현재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 아래로 떨어진 저축은행에 대해 자구계획이 구체적이고 이행 가능한 수준인지를 놓고 철저히 심사할 방침이다.
BIS비율이 8% 이상인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8%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기 위한 계획이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PF 부실대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을 묻는다는 차원에서 자구계획 중 대주주 증자 등 자본확충 계획에 대해 상당한 비중을 두고 깐깐한 심사를 벌일 예정이다.
또 대주주 증자가 여의치 않을 경우 외부 투자자 유치나 우량 자산.계열사 매각, 조직.인력 구조개선은 물론 필요한 경우 인수.합병(M&A) 추진 등 고강도 자구노력을 추가로 주문할 방침이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