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청년고용 노력 의무가 부여된 정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40%는 법정 채용 권장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공공기관 382곳은 지난해 정원 대비 4.6%에 해당하는 1만3천61명의 청년을 1년 이상 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정원이 30명 이상인 정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등은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15~29세 청년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 공공기관 259곳은 정원대비 5%인 1만2천34명을 채용했으며 지방공기업 123곳은 정원 대비 2.4% 수준인 1천27명을 뽑았다.
채용 권장기준(정원 대비 3% 이상)을 충족한 기관은 226곳(59.2%)이었으며, 미달 기관은 156곳(40.8%)으로 집계됐다.
인턴 외에 채용실적이 아예 없는 기관도 64곳에 달했다.
고용부는 채용 권장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에 기준 달성을 권고하고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청년 채용실적을 반영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