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 포스코, 인도 채굴권 확보 ''비상''

입력 2010-07-1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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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포스코가 인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철소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현지 법원이 지난 14일 포스코의 철광석 채굴권을 부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승필 기자.

<기자>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도 현지 법원이 지난 14일 포스코의 철광석 채굴권을 부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리사주 고등법원은 현지 업체가 오리사 주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주정부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정부가 포스코를 칸다다르 광산 채굴권자로 추천한 것이 무효라는 것입니다.

오리사 주정부는 지난 1962년 칸다다르 광산을 일종의 보호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다 지난 1991년에 보호조치를 해제했고 일부 업체들은 바로 채굴권을 신청했습니다. 포스코가 신청한 시점은 이보다 뒤늦은 지난 2005년입니다.

고등법원이 내린 판결의 취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오리사 주정부가 지난 1962년에 내린 조치는 무효라는 것입니다. 또 1991년 당시 채굴권을 신청한 업체들이 우선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포스코가 나중에 신청했기 때문에 채굴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일단 오리사 주정부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입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6개월에서 10개월 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채굴권 확보를 전제로 진행되고 있는 현지 일관제철소 건설 사업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WOW-TV NEWS 이승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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