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범도 전자발찌 채운다

입력 2010-07-1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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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어린이 유괴범뿐 아니라 살인전과자에게도 전자발찌를 채우게 됩니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부착 대상 범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전자발찌법을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정부는 부녀자 대상 강도 등의 범죄도 부착 대상에 넣으려 했지만 국회 심의에서 예산 문제로 통과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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