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상표를 보유하고 있는 곳은 강원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허청(청장 이수원)은 상표제 도입후 6월말 현재 지자체가 보유한 상표권은 8,306건이며 이 중 강원도가 1,186건으로 14.3%를 차지해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농수산물 생산기반과 해수욕장 등 좋은 관광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리적 장점, 상표의 중요성에 대한 지자체 공무원의 인식에 따라 상표등록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플이됩니다.
강원도에 이어 1,134건의 경기도(13.6%)와 1,018건의 전라남도(12.2%)가 뒤를 이었습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도 상표 등록에 적극 나서 350건의 강릉시와 218건의 안성시 등 11개 기초단체가 100개 이상의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허청 관계자는“지자체 상표는 지역 주민의 상표활용을 통한 지역산업의 보호와 육성, 지역홍보면에서 무형효과가 매우 크므로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순회교육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허청(청장 이수원)은 상표제 도입후 6월말 현재 지자체가 보유한 상표권은 8,306건이며 이 중 강원도가 1,186건으로 14.3%를 차지해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농수산물 생산기반과 해수욕장 등 좋은 관광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리적 장점, 상표의 중요성에 대한 지자체 공무원의 인식에 따라 상표등록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플이됩니다.
강원도에 이어 1,134건의 경기도(13.6%)와 1,018건의 전라남도(12.2%)가 뒤를 이었습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도 상표 등록에 적극 나서 350건의 강릉시와 218건의 안성시 등 11개 기초단체가 100개 이상의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허청 관계자는“지자체 상표는 지역 주민의 상표활용을 통한 지역산업의 보호와 육성, 지역홍보면에서 무형효과가 매우 크므로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순회교육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