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갑 후보는 "군복무 성과평가가 실시되면 군장병들이 2년의 복무기간 동안 점수 경쟁에 내몰려 스트레스를 받게되고, 평가 주체인 군 지휘관들이 이 제도를 악용할 경우 군장병들의 인권 침해도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후보는 특히 "이 제도는 악용 가능성 뿐 아니라 헌법 제39조제2항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의 위헌 소지도 있는 만큼,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최우선적으로 이 제도가 시행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입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가 올 하반기부터 시험 실시 후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하는 이 제도는 병사들이 입대 초 ''군 생활 계획서''에 기본훈련, 체력단련, 자기계발·사회봉사 등 3개 항목에 자신의 목표를 적고, 직속상관은 병사가 일병 상병 병장으로 진급할 때마다 목표의 수행 정도를 평가하게 됩니다.
전역 1개월 전에는 종합평가를 실시해 탁월(40%) 우수(30%) 보통(30%)으로 등급을 나눠 평가서에 기록하도록 하고, 이를 국방부 DB에 기록해둔 뒤, 군필자가 취업할 때 해당 직장이나 기관에서 군 생활 평가서를 요구할 경우 발급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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