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제도 대폭 정비

입력 2010-07-2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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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제결혼 당사자들은 상대방에게 정신질환 등을 포함한 신상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국제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내국인은 반드시 사전 소양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 국무총리실,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8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제결혼 건전화와 결혼이민자 인권보호 강화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국제결혼 당사자들은 상대방에게 건강상태와 범죄경력, 혼인경력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내국인에게도 확대 의무 시행하고 소양교육을 수료하지 않을 경우 배우자의 비자 절차 진행이 중단됩니다.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화를 위해 비영리 국제결혼중개기관 설립이 검토되고, 불법행위와 무등록 중개업체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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