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이 끝내 법정 싸움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코레일은 "용산역세권 사업시행자인 드림허브에 대해 사업협약상 의무이행 최고통지와 현재까지 내지 않고 있는 토지매매 중도금 등 7010억원에 대한 납부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5일 8개월간의 협의 끝에 합의한 사업협약 변경 계약(''09.10.28)을 준수하는 내용의 자금조달 방안을 시공사 대표격인 삼성물산에게 지난 16일까지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답변을 하지 않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30일 안에 연체중인 중도금 납부와 4차 토지매매계약 체결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에 준하는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될 경우 용산역세권개발사업에 참여를 결정한 삼성물산 컨소시엄의 결정권자는 사업추진 여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삼성물산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부르즈칼리파 등 해외공사를 완수하였듯이 용산역세권개발사업 계약 이행을 통해 국가경제질서 근간을 굳건히 하고 글로벌 기업으로서 모범을 보여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삼성물산은 이에 대해 "출자지분 비율대로 고통 분담해 땅값을 내면 되며 따라서 최대 출자사인 코레일 스스로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용산역세권 사업시행자인 드림허브에 대해 사업협약상 의무이행 최고통지와 현재까지 내지 않고 있는 토지매매 중도금 등 7010억원에 대한 납부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5일 8개월간의 협의 끝에 합의한 사업협약 변경 계약(''09.10.28)을 준수하는 내용의 자금조달 방안을 시공사 대표격인 삼성물산에게 지난 16일까지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답변을 하지 않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30일 안에 연체중인 중도금 납부와 4차 토지매매계약 체결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에 준하는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될 경우 용산역세권개발사업에 참여를 결정한 삼성물산 컨소시엄의 결정권자는 사업추진 여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삼성물산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부르즈칼리파 등 해외공사를 완수하였듯이 용산역세권개발사업 계약 이행을 통해 국가경제질서 근간을 굳건히 하고 글로벌 기업으로서 모범을 보여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삼성물산은 이에 대해 "출자지분 비율대로 고통 분담해 땅값을 내면 되며 따라서 최대 출자사인 코레일 스스로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