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가맹점 세액공제 확대 건의

입력 2010-07-2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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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신업계가 중소 카드가맹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도록 정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김호수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카드업계는 지난 2007년 8월부터 4차례에 걸쳐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4월 재래시장의 가맹점 수수료는 ''대형마트'' 수준으로, 중소가맹점은 ''대형백화점'' 수준으로 인하해 영세 중소가맹점의 부담을 덜어줬습니다.

여신금융협회는 추가적인 수수료 인하가 어렵다는 카드사들의 의견에 따라 중소 영세가맹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올해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부가세법상 5백만 원 한도 내 1%인 가맹점 부가세 공제한도는 지난해 사정이 어려운 중소 영세상인들을 위해 7백만 원과 1.3%로 각각 확대 적용됐습니다.

이렇게 공제비율이 0.3% 올라가면 가맹점들은 총 1천5백억 원 가량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중소가맹점들은 한시적인 세액공제 확대정책에 의존하기보다는 현재 카드업계의 폐쇄형 결제구조를 개선해야한다고 말합니다.

가맹점과 매입사업자, 매입사업자와 카드사 간 경쟁관계가 형성돼 시장원리에 따라 수수료가 책정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WOW-TV NEWS 김호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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