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서 내지 않고 상표권 갱신 가능

입력 2010-07-2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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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에 상표를 내는 고객들의 불편을 덜어주는 규제개혁 사항을 담은 개정 상표법이 7월 28일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상표등록료만 납부하면 상표등록출원서를 낼 필요없이 상표권이 갱신되며 10년치를 일시에 납부하던 상표등록료도 2회로 분할해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이영대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제도 대폭 간소화, 상표등록료 분할납부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상표법이 28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고객이 특허청에 상표를 제출한 후 취하 또는 포기하는 경우에 특허청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수수료도 늘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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