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DTI 적용 예외대상 확대 검토

입력 2010-07-23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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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주택 거래가 어려운 서민층 실수요자를 위해 총부채상환비율, DTI 적용 예외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다음 달 말쯤 나올 주택 거래 활성화 대책에 입주 예정자의 기존 주택을 사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DTI를 초과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DTI 비율 상향 조정은 가계부채 부담이 큰 상황에서 득보다 실이 많다"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혀, 사실상 대책에 포함되기 어려울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재정부는 세제 완화에도 무게를 싣고, 다음 달 말 내놓을 세제 개편안의 연장선상에서 양도소득세 완화까지 두루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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