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과 대성산업의 인적 분할 후 신설된 법인이 오는 30일 유가증권시장에 재상장합니다.
구 한미약품의 경우 한미홀딩스와 한미약품으로 인적분할됩니다.
신설회사인 한미약품은 의약품 제조·판매부문을 이어받고 존속회사인 한미홀딩스는 투자부문을 유지합니다.
구 한미약품의 1주를 가지고 있는 주주는 존속회사인 한미홀딩스의 주식 0.25주와 신설회사인 한미약품 주식 0.75주를 보유하게 됩니다.
대성산업은 대성지주와 대성산업으로 인적분할되며 대성지주는 투자부문을, 대성산업은 주유소와 건설 등 사업부문을 담당합니다.
구 대성산업의 1주를 가지고 있는 주주는 대성지주의 주식 0.26주와 대성산업의 주식 0.74주를 보유하게 됩니다.
구 한미약품의 경우 한미홀딩스와 한미약품으로 인적분할됩니다.
신설회사인 한미약품은 의약품 제조·판매부문을 이어받고 존속회사인 한미홀딩스는 투자부문을 유지합니다.
구 한미약품의 1주를 가지고 있는 주주는 존속회사인 한미홀딩스의 주식 0.25주와 신설회사인 한미약품 주식 0.75주를 보유하게 됩니다.
대성산업은 대성지주와 대성산업으로 인적분할되며 대성지주는 투자부문을, 대성산업은 주유소와 건설 등 사업부문을 담당합니다.
구 대성산업의 1주를 가지고 있는 주주는 대성지주의 주식 0.26주와 대성산업의 주식 0.74주를 보유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