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서민 비과세·감면제도 일몰 연장

입력 2010-07-29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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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친서민.중소기업 정책기조를 강조하면서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발표할 세제개편에서 중소기업과 서민이 혜택을 받는 비과세나 감면제도는 일몰을 연장키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50여개 비과세.감면 제도 중 지원 목적이 달성됐거나 조세원칙에 어긋나는 조항은 정비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대기업과 부유층 대상 조항은 없애겠지만, 서민.중소기업과 관련한 것은 연장 또는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공제는 지난해 새로 도입된 중소기업 관련 조항이기 때문에 일몰 시한을 연장키로 했다.

따라서 내년에도 매출액 등이 전년 대비 일정비율 이상 감소했지만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하는 중소기업은 임금 삭감액의 50%를 회사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또 중소기업 경영자가 중소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 중 환어음 등 지급금액이 있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해주는 조항도 살리기로 했다.

아울러 법인이 상생협력 중소기업에 출자해 받은 수입배당금액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조항과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에 투자 또는 출자한 금액의 1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조항도 일몰 연장 가능성이 있다.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증여세를 공제해주는 특례와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할증 평가적용 특례 역시 연장 검토 대상이다.

서민을 위한 세제 지원으로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조항 중에서 3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할때 세액을 감면해주는 제도의 연장이 검토되고 있다.

경차와 소형 화물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 특례도 올해 말까지 적용되지만, 일몰 시한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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