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채권단과 법적 공방..가처분 신청 준비

입력 2010-07-3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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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구조개선 약정 체결을 둘러싼 채권단과 현대그룹의 법적 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지난 29일 신규여신 중단에 이은 채권단의 만기도래 대출 회수에 대해 소송 의사를 밝힌 현대그룹은 30일 가처분 신청과 소송 등을 위한 구체적인 세부 검토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룹 관계자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시기 등은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당장 다음달부터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에 대한 기한 연장이 중단되기 때문에 현대가 이번 사안을 실제 법원으로 갖고 간다면, 그 시기는 당장 다음주가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현대는 채권단의 신규여신 중단 조치와 다음달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에 대한 기한을 연장하지 않기로 한 조치가 ''과도한 제재''라는 입장이다.

재무구조개선 약정이 주채권은행과 기업간 사적인 계약이어서 체결 의무가 없는데도 이를 지연했다는 이유로 만기 도래대출 회수 등의 강경한 조치를 내린 것은 형평성을 잃은 과도한 제재로 헌법에 위배됐다는 주장이다.

가처분은 당장 큰 손해를 입을 수 있거나 급박한 위험에 처하는 될 경우 잠정적인 보전을 청구하는 처분이기 때문에 현대가 다음주 중 가처분 신청을 낸다면 법원의 결정도 이르면 다음달 안에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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