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서울지역 생활정보지의 대부업체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8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미등록 대부업자의 광고가 32건이었고, 허위.과장광고 및 광고기준 위반 광고가 55건이었다.
A대부업체는 비교 기준을 명시하지 않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자신의 대부가 ''업계 최고 좋은 조건''이라고 주장하는 방법으로 허위.과장 광고를 냈다.
대부중개업자인 B씨는 광고시 중개업 수수료 수취는 불법이라는 문구를 삽입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전화로 대출을 신청하면 수수료 등 작업비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한 뒤 연락을 끊고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대출시 등록 대부업자 여부를 관할 시도에 먼저 확인해야 한다"며 "광고상 전화번호와 시도에 등록된 전화번호가 맞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