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상장, 지정감사인·실질심사 의무화''

입력 2010-09-0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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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2의 네오세미테크 사태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현재 우회상장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있는 성시온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성시온 기자!

<기자>
네, 저는 지금 우회상장 관리제도 선진화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는 한국거래소에 나와있습니다.

<앵커> 어떤 제안들이 나왔는지 전해주시죠.

<기자>
네, 우선 우회 상장 제도 개선의 가장 큰 틀은 우회상장이 부실기업 상장통로에서 기업의 합병 효과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상장 방식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신규 상장만큼 상장 절차를 강화해, 합병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필요한 회사가 아니라면 우회 상장을 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안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공청회에서는 세 가지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먼저, 우회상장 전 예비상장법인의 지정감사인 의무화를 통해 회계감사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안입니다.

지금까지 우회 상장 예정 법인은 신규 상장과 달리 지정감사인으로부터 회계 감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보니 상장폐지 절차를 밟고 있는 네오세미테크처럼 부실 회계감사로 조기 퇴출되는 우회상장법인이 많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우회상장 예정기업도 실질심사를 받도록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따라 우회상장심사도 신규 상장에 준하는 심사기준이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비상장기업 가치평가의 공정성 확보가 장기적인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고평가 돼 있는 일부 상장예정기업이 우회 상장 후 주식시장의 거품을 키워 투자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하지만 규제를 지나치게 강화할 경우 기업의 인수합병을 저해할 수 있어 신중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금융정책당국과 한국거래소는 오늘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를 바탕으로 우회상장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우회상장제도 선진화를 위한 공청회 현장에서 WOW-TV NEWS 성시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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