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의 핵심 기술이 외국에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보호조치가 강화된다.
지식경제부는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외국 기업에 인수.합병되는 경우 사전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산업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고에서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해외 기업에 인수.합병될 때 사전신고토록 하고, 지경부 장관은 기술유출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인수.합병 중지나 원상회복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을 신설하고, 산업보안관리사 제도를 도입해 업체들이 필요한 경우 자율적으로산업기술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만들었다.
지경부 관계자는 "현행법으로는 국내 기업의 해외 인수.합병, 합작투자 등으로 인한 기술유출을 규제할 방법이 없다"며 "외국인 투자를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핵심기술 유출을 차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