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상가, 편법분양 주의보

입력 2010-09-0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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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 상가 대부분이 착공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편법 사전분양에 나서 수요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상가뉴스레이다는 지난 1일 경기도시공사를 통해 조사한 결과, 현재 광교지역에서 분양신고에 필요한 착공용 토지사용승낙서가 단 한 부도 발부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생활대책용지에서 사전 분양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광교 지역에 총 35곳의 생활대책용지 중 몇몇 용지에서 사전청약 형태로 상가나 오피스텔 분양자들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상가뉴스레이다 선종필 대표는 "분양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 청약형태로 분양을 하는 것은 위법한 행동으로, 이러한 현장에 투자한 투자자의 경우도 법적으로 구제받기 쉽지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불법 선분양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올 초 판교 상가에 이어 광교에서도 선분양 피해사례가 우려돼 관계 당국의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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