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 중복규제 없앤다

입력 2010-09-06 17:15  

<앵커> 과도한 규제에 따른 토지이용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비슷한 목적으로 중복 지정된 지역·지구는 1개 규제만 적용됩니다. 앵커(안태훈 기자)리포트입니다.

<기자> 지난 40년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많은 제약을 받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최근 또 다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로 인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던 행위들이 다시 금지돼 과도한 규제라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운용 중인 300여개 지역·지구의 토지 이용 규제 실태를 조사해 이를 단순화하는 내용의 85개 개선 과제를 발굴, 관계 기관에 통보했습니다.

<인터뷰 - 김병수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관>
"올해에는 지역·지구 수를 줄이는 것뿐 아니라 지역·지구가 중첩됐거나 지정절차와 내용이 불분명한 규제를 해소하는 등 운영상 문제점 집중 점검..."

올해 찾아낸 개선 과제는 ▲비슷한 목적의 지역ㆍ지구 중첩 지정 해소(4개 지역ㆍ지구 1천190㎢) ▲문화재 주변지역 관리 일원화(18개) ▲개발예정지구 지정 절차 통일(29개) (▲주민 의견 청취·지형도면 고시 절차 명시) 등입니다.

이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동시에 묶인 16.5㎢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규제만 적용돼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허용되지 않는 근린생활시설, 주민 공동이용시설, 실외체육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수변구역이자 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인 641㎢는 수변구역 규제만, 상수원보호구역이면서 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 또는 특별대책지역인 496㎢는 상수원보호구역의 규제만 적용합니다.

국토부는 아울러 개발예정지구가 22개 법률에 따라 행위제한의 적용시점, 해제기준, 사업 완료 후 관리방법 등이 제각각이라서 토지 이용에 혼선을 주고 있다고 판단,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을 통해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WOW-TV NEWS 안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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