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거래정지 중인 수성을 상장폐지 실질 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6일 공시했다.
거래소측은 "횡령으로 인해 상당한 규모의 재무적 손실 규모 등을 검토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성 매매 정지 기간은 지난 8월 16일부터 상장폐지 사유 해당 여부가 결정되는 날까지로 변경됐다.
거래소측은 "횡령으로 인해 상당한 규모의 재무적 손실 규모 등을 검토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성 매매 정지 기간은 지난 8월 16일부터 상장폐지 사유 해당 여부가 결정되는 날까지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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