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저축은행이나 할부금융사가 주식자금을 빌려주고 대출금 회수를 위해 고객의 주식을 팔아치우는 반대매매를 함부로 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이나 할부금융, 보험사 등이 증권사 고객들에게 주식 투자용 자금을 대출해주는 연계신용서비스 계약을 맺을 때 고객에게 반대매매 해당사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반드시 동의를 얻도록 했다고 밝혔다.
연계신용서비스는 저축은행 등이 증권사와 업무제휴를 맺고 증권사 고객에게 주식매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서비스로 증권사는 고객의 담보관리를 담당한다.
또 주가변동으로 장중 특정 고객의 최저담보 유지비율이 미달될 경우에도 즉시 반대매매에 들어가는 대신 장 종료 후 고객에게 담보 추가납부를 요구해 충당 기회를 준 뒤, 응하지 않으면 반대매매를 하도록 했다.
불가피하게 반대매매를 할 경우에도 고객이 대출받아 사들인 주식을 모두 반대매매하는 관행을 바꿔 담보 부족분에 해당하는 수량만 처분하도록 했다.
아울러 저축은행 등이 반대매매를 한 뒤 고객에게 ''사후 통보''하던 것을 반대매매에 들어가기 이전에 최종적으로 한 차례 이상 ''사전 고지''를 해주도록 했다.
금감원은 연계신용서비스 이용고객의 경우 반대매매 등과 관련한 권리보호가 증권사 신용거래 고객에 비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이런 내용을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에 반영해 시행토록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