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우량한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채권 등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경우에 한해 절차를 대폭 줄여주는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적격투자자제는 기업이 자금 조달을 위해 채권이나 주식을 발행할 때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신고서 제출, 공시 의무 등을 대폭 완화해 주는 제도다.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
금융위는 이 제도 도입을 위해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금융기관, 학계 등과 함께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태스크포스에서는 적격투자자제 대상에 채권과 함께 주식 발행까지 포함할지 여부, 기관투자자의 자격과 범위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적격투자자제는 기업이 자금 조달을 위해 채권이나 주식을 발행할 때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신고서 제출, 공시 의무 등을 대폭 완화해 주는 제도다.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
금융위는 이 제도 도입을 위해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금융기관, 학계 등과 함께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태스크포스에서는 적격투자자제 대상에 채권과 함께 주식 발행까지 포함할지 여부, 기관투자자의 자격과 범위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