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먼저 금융부문에서 "정부는 안보리 결의 1929호에 따라 이미 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단체(40개) 및 개인(1명) 이외에, 이란혁명수비대(IRGC), 이란국영해운회사(IRISL) 및 Mellat은행을 포함한 102개 단체(이중 은행은 15개) 및 24명의 개인을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하고, 한국은행의 허가없이는 이들 기관과의 외국환 지급·영수를 금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멜라트 은행과 관련해서는 "서울지점에 대한 검사 결과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사항이 발견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동 지점에 대해 중징계방침을 통보하고 이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제재대상이 아닌 이란기관과의 거래에서는 4만유로 이상의 모든 금융 거래에 대해 사전허가제 및 1만유로 이상의 거래에 대한 사전신고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 이란 은행의 한국내 신규 지점·자회사·사무소 개설 및 국내은행의 이란내 신규 지점·자회사·사무소 개설을 불허할 예정이다.
국내은행과 이란은행간의 코레스관계 신설을 불허하고 금융제재대상자인 이란은행과 국내은행간의 기존 코레스관계를 단계적으로 종료한다.
정부는 이란의 핵 확산 민감활동이나 핵무기 운반체계 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이란 국채 매매도 금지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란의 핵 확산 민감활동이나 핵무기 운반체계 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이란과의 보험 및 재보험 거래를 금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역부문에서는 대이란 단기 및 중장기 수출보증을 축소해 나갈 예정임을 밝혔다.
정부는 핵공급국그룹(NS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호주그룹(AG), 쟁거위원회(ZC) 및 바세나르체제(WA) 등 5대 국제 수출통제체제상 이중용도 품목을 포함한 전략물자의 대이란 수출을 허가하지 않을 방침이다.
운송 및 여행부문에서는 금지품목 적재가 의심되는 이란 행·발 선박·항공기에 대해 필요한 검색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금지품목 적재가 의심되는 이란 선박에 대한 지원서비스 및 의심 이란 화물항공기에 대한 연료 보급 등의 지원행위를 금지하고, 이란의 핵확산 민감활동이나 핵무기 운반체계 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이란 국적 운송사 소속 화물항공기의 국내공항 접근을 불허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관련 UN안보리결의에 따라 지정된 제재대상자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에너지 부문에서는 이란의 석유·가스 부문에 대한 신규 투자, 기술·금융서비스 제공, 건설 계약 체결 등을 금지해 나가기로 했다.
국내 기업들이 이란 관련 기존의 계약을 이행하는데 있어서도 필요한 자제와 주의를 기울이도록 촉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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