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정보 접근을 위해 13일부터 공시 영문 전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장법인이 한글공시를 제출하면, 그 즉시 해당공시 제목과 목차가 영문으로 변환돼 KIND시스템에 제공됩니다.
단, 매출 변동 원인과 참고 사항 등 한글로 입력된 사항은 오류 가능성으로 변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금까지 상장법인의 공시는 한글 기재가 원칙이었으며, 자율적으로 공시 다음날까지 영문 공시가 가능했습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제도로 상장법인에 공시에 대한 부담은 주지 않으면서 외국인투자자들에게 공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상장법인이 한글공시를 제출하면, 그 즉시 해당공시 제목과 목차가 영문으로 변환돼 KIND시스템에 제공됩니다.
단, 매출 변동 원인과 참고 사항 등 한글로 입력된 사항은 오류 가능성으로 변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금까지 상장법인의 공시는 한글 기재가 원칙이었으며, 자율적으로 공시 다음날까지 영문 공시가 가능했습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제도로 상장법인에 공시에 대한 부담은 주지 않으면서 외국인투자자들에게 공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