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보령제약 고혈압약 신약 허가

입력 2010-09-0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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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이 보령제약이 개발한 고혈압치료제 ''카나브(정)''에 대해 9일 허가했습니다.

이로써 ''카나브(정)''(성분 피마살탄칼륨삼수화물)은 일양약품 ''놀텍''에 이어 2년여만에 국내 15호 신약으로 등재됐습니다.

''카나브(정)''은 보령제약(주)이 12년간의 개발기간끝에 시장에 선보이는 신약으로, 고혈압 치료제중 가장 많이 쓰이는 ARB계열 약물입니다.

식약청은 "국내개발신약 허가가 국내 제약업체의 의약품 개발연구에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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