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체장애 배상 기준 마련

입력 2010-09-0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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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반세기 만에 신체장애에 따른 손해배상 기준이 바뀝니다.

대법원은 대한의학회에 용역을 의뢰했던 ''새 신체장애 배상기준''이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내부 검토와 관계기간 의견 수렴을 거쳐 올 연말부터 6개월간 시험 적용을 한 뒤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실제 판결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법원은 미국 정형외과 의사 맥브라이드가 만든 신체장애 평가 기준에 따라 배상액을 산정해왔지만 맥브라이드 기준 자체가 지난 1963년 이후 개정되지 않아 발달된 의학기술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대한의학회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직업군과 노동능력 반영 비율을 다시 조사 분석하고 새 기준(KAMS 기준)을 마련했다"며 "장애가 발생하기 이전의 직업과 신체장애 종류에 따라 정확한 노동능력 상실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미국의학협회(AMA)의 장애평가표도 참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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