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휴직시 급여 월 100만원 상향

입력 2010-09-10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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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출산 여성이 자녀를 위해 휴직할 경우 휴직전 임금의 40% 한도내에서 매월 1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 등 정부는 출산 여성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급여를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제2차 저출산·고령 사회 기본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에 따라 출산 여성이 육아 휴직할 경우 매월 50만원 지급하던 급여는 휴직전 임금의 40% 한도내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받게 됩니다.

또, 육아기때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제화하고 야간이나 휴일 근로시 임금지급 대신 육아기에 사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 계좌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출산 장려를 위해 정부는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구입자금 대출 소득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다자녀 가구에 대한 교육비와 소득공제 등 세제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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