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제내성균 CRE 법정 전염병 고시

입력 2010-09-1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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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가 다음 달까지 다제내성균중 NDM-1유전자를 함유한 카바페넴 항생제 내성 장내균(CRE)을 지정 법정 전염병으로 긴급 고시를 추진합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관련 학회 등 5개 기관은 13일 ''다제내성대책위원회''를 구성해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질병관리본부측은 전국 상급종합병원 44개소에 대해 NDM-1이 발견되거나 또는 다제내성 아시네토박터균(MRAB) 등에 따른 집단 사망사례가 발생할 경우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의료기관의 적극적 감염관리 유도를 위해 격리 중환자실 병실 설치 확대와 건강보험 의료수가내의 관리 비용 지원 반영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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